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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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의 주인은 소(牛)인가, 사람인가?

작성일
2019-03-31 23:14:28
작성자
양해철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부결 관련

작성일
2019-04-09 10:36:06
작성자
환경위생과
 ❍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지난 1월 30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면서 본래 입안되었던 소(젖소 등) 제한거리는 500m에서 400m로하고,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시설 현대화 시 증축 범위를 20%에서 30%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군 행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과 농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협의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960-52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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