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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의 주인은 소(牛)인가, 사람인가?
- 작성일
- 2019-03-31 23:14:28
- 작성자
- 양해철
함양군수는 소(牛)의 편에서 행정을 하는가!, 민심이 두렵지 않는가.!!!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부결” 관련
함양군의 행정과 정책방향은 소(牛)중심인가, 사람중심인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은 결코 일부 축산농가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함양의 비전과 미래이며, 함양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례개정은 기존축사 30% 증축안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인가와의 이격거리도 다른 가축과 같이 소,염소도 1,500m(최소 500m이상)로 강화하여 상정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미래의비전과 군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조례는 주민갈등만 조장 할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독단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면 심각한 군민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군의 정책결정은 침묵하는 4만군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몇몇의 특정집단의 요구조건만 수용하는가!!
첨부"'진정서" 참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부결” 관련
함양군의 행정과 정책방향은 소(牛)중심인가, 사람중심인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은 결코 일부 축산농가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함양의 비전과 미래이며, 함양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례개정은 기존축사 30% 증축안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인가와의 이격거리도 다른 가축과 같이 소,염소도 1,500m(최소 500m이상)로 강화하여 상정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미래의비전과 군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조례는 주민갈등만 조장 할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독단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면 심각한 군민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군의 정책결정은 침묵하는 4만군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몇몇의 특정집단의 요구조건만 수용하는가!!
첨부"'진정서" 참조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부결 관련
- 작성일
- 2019-04-09 10:36:0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지난 1월 30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면서 본래 입안되었던 소(젖소 등) 제한거리는 500m에서 400m로하고,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시설 현대화 시 증축 범위를 20%에서 30%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군 행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과 농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협의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960-52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지난 1월 30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면서 본래 입안되었던 소(젖소 등) 제한거리는 500m에서 400m로하고,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시설 현대화 시 증축 범위를 20%에서 30%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군 행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과 농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협의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960-526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