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과태료 너무합니다
- 작성일
- 2020-03-11 14:39:55
- 작성자
- 석광엽
함양군은 군민에게 주차비를 왜이렇게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주차관리를해서 정리도되고 주차하기가 편한건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직장다니는 엄마로서 방학때면 점심을 챙겨주기위해 직장가까운곳에 9시쯤 주차하고12시쯤 나갑니다.하루이틀도 아니고 1달정도그렇게하는데 어쩔수없이 점심시간내에 다녀와야하기에 주차비를 주는게 더났겠다 생각을하고 다니지만 장기주차를 하면 하루1만원인데 3시간6분주차했더니4500원이라네요 3000원과4500원은 하루차이면 별거아니지만 저처럼 오랜기간내다보면 그또한 큰돈입니다. 과태료는 왜 받는거며 군민이면 할인을해줘도 머할판에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닙니까!추운날씨에 고생하시는거 같아서 그냥 참고지나가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과태료받을땐 주차요원에게 한마디하고싶을때가 많습니다.근데 이분들도 군에서 지시하는대로 하는거라 머라고한들 서로 얼굴만 붉히는거지싶어서참을수밖에요... 주차요원분들과 싸우시는분들도 많이 봅니다. 제발 요금 받는건 이해하지만 과태료는 아니라고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차요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요금 정정해서 받아주십시요.
군수에게바란다 주차비 과태료 관련 답변
- 작성일
- 2020-03-18 17:03:1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군정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 함양군에서는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차칸의 사유화 현상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의 경우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주차하실 경우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주차장 운영 시작 시간부터 종료시간 까지 주차를 하실 경우 총 13,500~14,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며 정기 주차권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정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주차요금과는 달리, 불법주정차 구역(홀짝제 편면주차구역 등 포함)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실 경우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고지 받으신 금액은 주차요금으로 판단되며, 주차요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인의 주차장 사유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군민편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의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 역시 앞으로의 정책 시행에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960-5185)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양군에서는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차칸의 사유화 현상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의 경우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주차하실 경우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주차장 운영 시작 시간부터 종료시간 까지 주차를 하실 경우 총 13,500~14,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며 정기 주차권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정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주차요금과는 달리, 불법주정차 구역(홀짝제 편면주차구역 등 포함)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실 경우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고지 받으신 금액은 주차요금으로 판단되며, 주차요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인의 주차장 사유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군민편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의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 역시 앞으로의 정책 시행에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960-5185)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