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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인산 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건설공사 중단 요청.

작성일
2020-03-27 08:16:41
작성자
김성례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답변(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작성일
2020-04-06 16:49:35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먼저 평소 우리군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2020. 3. 27.)」, 「의회에 바란다(2020. 3. 27.)」, 「도지사에게 바란다(no.12443)」에 신청하신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산림환경 훼손에 대한 답변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인산가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협약 체결(2015. 11월, 道-郡-(주)인산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2016. 12월, 국토교통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위원회 승인(2017. 5월, 경상남도)을 거쳐 지역특화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2017. 7월, 함양군)가 되었으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승인 신청 시 관계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2)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답변
    - 상기 사업 추진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2017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후 공장 운영 시「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시 수립된 저감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또한, 운영 후 3년간 진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낙동강유역환경청)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 부실한 사업설명회에 대한 답변
    -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합동설명회는 개최 공고(함양군 공고 제2016-933호) 및 일간신문 게재를 거쳐 2016. 11. 29에 지역주민(17명) 참석 하에 개최되었으며, 농공단지 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을 설명, 주민질의(6건)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동설명회 공고 내용에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인 조성목적, 주요 유치업종이 명기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한 사업설명회 축소․은폐는 사실이 아닙니다.
    - 최근 ㈜인산가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귀촌일번지의 인구유입 문제에 대한 답변
    - 상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미래전략 산업인 항노화 산업을 접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960-5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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