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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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만이 있으면 실수가 반복돼

작성일
2020-04-02 07:48:29
작성자
노민한

노상적치물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작성일
2020-04-13 18:29:14
작성자
건설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상적치물 및 인사사고 위험발생지역 상시주차로 인한 안전 우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농자재(차광막 등)가 배수로에 적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치물 소유자에게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상시주차 민원해결을 위해 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조사 한 결과  도로폭, 구조 등 차량 교행, 보행자 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좁고 굴곡진 도로 여건 상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함양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강제적 조치는 어렵지만 도로변 상시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차량소유주에 대한 교통지도 및  계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5181), 교통담당(☏055-960-518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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