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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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만이 있으면 실수가 반복돼
- 작성일
- 2020-04-02 07:48:29
- 작성자
- 노민한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건에 대하여 군청의 답변을 접하고 어이가 없어 재차 제기하고자 한다.
불법을 그대로 두면 그 그릇된 관행들이 마치 적법인양 활개치므로, 따라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는 욕먹어도 나서야만 하는 이유이다.
논하우스작물 재배자의 사용 불사용 폐자재 거푸집 등 온갖 보기 흉칙한 것들을 도로변에 적재창고인양 방치해두고 게다가 트럭을 노다지 세워놓고 인근 주민이야 사고가 나든 어떻든 아랑곳 않고, 그러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자가 수년간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군청은 나몰라라 손놓고 있다. 군청이 하는 말, 조례가 없어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행정법 기초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처럼 군청에는 세무직 기술직 등 다른 직열은 물론이고 행정서기라 하는 행정직마져도 대다수가 행정법 기초도 모르고 행정수행을 하고 있으니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입에 발린 면피용으로 그저 군 조례가 없다는 등 궁핍한 변명을 늘어놓고 법규정 탓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강제조치를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일 게다. 아니라면 하기 싫어서, 전례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테다. 부작위하명이 뭔지? 행정강제가 뭔지? 행정대집행도 모르는 군 직원이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서울시 광화문앞 도로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불법천막 강제철거라는 행정대집행 후 2억6천여만원 강제징수한 경우가 있다. 만약 이를 보고 깨우친다면 천만다행일 게다. 공로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직접 한번 답변해 보시오. 지난해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조모 행정주사에게 노상적치물 단속을 요청을 했지만 여태껏 무엇을 했는지?
또한 작금에 교통담당부서 공공도로 무단방치차량관리 담당인 김 모 행정서기?도 조례타령만 하고 있다. 근본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이 왜 안 되는지? 도대체 본인한테 주어진 의무와책임, 권력조차 뭔지도 모르고 자리만 지키는 이들. 어찌하오리까. 무지의 부끄럼조차 상실했나 봅니다.
수일 내로 직접 답변을 듣고자 대면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그대로 두면 그 그릇된 관행들이 마치 적법인양 활개치므로, 따라서 그냥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는 욕먹어도 나서야만 하는 이유이다.
논하우스작물 재배자의 사용 불사용 폐자재 거푸집 등 온갖 보기 흉칙한 것들을 도로변에 적재창고인양 방치해두고 게다가 트럭을 노다지 세워놓고 인근 주민이야 사고가 나든 어떻든 아랑곳 않고, 그러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자가 수년간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군청은 나몰라라 손놓고 있다. 군청이 하는 말, 조례가 없어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행정법 기초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처럼 군청에는 세무직 기술직 등 다른 직열은 물론이고 행정서기라 하는 행정직마져도 대다수가 행정법 기초도 모르고 행정수행을 하고 있으니 업무수행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입에 발린 면피용으로 그저 군 조례가 없다는 등 궁핍한 변명을 늘어놓고 법규정 탓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강제조치를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일 게다. 아니라면 하기 싫어서, 전례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테다. 부작위하명이 뭔지? 행정강제가 뭔지? 행정대집행도 모르는 군 직원이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얼마전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서울시 광화문앞 도로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불법천막 강제철거라는 행정대집행 후 2억6천여만원 강제징수한 경우가 있다. 만약 이를 보고 깨우친다면 천만다행일 게다. 공로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직접 한번 답변해 보시오. 지난해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조모 행정주사에게 노상적치물 단속을 요청을 했지만 여태껏 무엇을 했는지?
또한 작금에 교통담당부서 공공도로 무단방치차량관리 담당인 김 모 행정서기?도 조례타령만 하고 있다. 근본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이 왜 안 되는지? 도대체 본인한테 주어진 의무와책임, 권력조차 뭔지도 모르고 자리만 지키는 이들. 어찌하오리까. 무지의 부끄럼조차 상실했나 봅니다.
수일 내로 직접 답변을 듣고자 대면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 작성일
- 2020-04-13 18:29:1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상적치물 및 인사사고 위험발생지역 상시주차로 인한 안전 우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농자재(차광막 등)가 배수로에 적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치물 소유자에게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상시주차 민원해결을 위해 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조사 한 결과 도로폭, 구조 등 차량 교행, 보행자 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좁고 굴곡진 도로 여건 상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함양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강제적 조치는 어렵지만 도로변 상시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차량소유주에 대한 교통지도 및 계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5181), 교통담당(☏055-960-518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상적치물 및 인사사고 위험발생지역 상시주차로 인한 안전 우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농자재(차광막 등)가 배수로에 적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치물 소유자에게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상시주차 민원해결을 위해 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조사 한 결과 도로폭, 구조 등 차량 교행, 보행자 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좁고 굴곡진 도로 여건 상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함양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강제적 조치는 어렵지만 도로변 상시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차량소유주에 대한 교통지도 및 계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5181), 교통담당(☏055-960-518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