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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용추오토캠핑장 캠장님을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20-05-11 19:26:21
- 작성자
- 박상환
캠핑을 다닌지 10년동안 함양 용추 오토캠핑장을 제일 많이 찾았습니다
자주 다니다 보니 캠장님과 친하게 되고 그러다 이젠 캠핑장을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우연히 알게 되어 들리게 된 용추 오토캠핑장에 유독 애착이 많이 갑니다
재오픈 한지 얼마되지 않아 들렀을때는 부족한 것들이 다소 있어 캠장님께 개선해야 될 것과 추가로 생겼으면 하는 것들을 부탁하며 개선되고 있는 캠핑장의 모습에 뿌듯한 기분과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는 캠장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캠핑장을 다녔지만 10년이나 지난 노후화된 캠핑장이 매번 갈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하는 모습에 캠장님의 열정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결같이 캠퍼들을 대하는 모습과 부지런함으로 캠핑을 하는 기간동안 깨끗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음에도 캠장님의 노력이 고스란히 보여짐에 칭찬하는 캠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많은 캠퍼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함양군의 여러 명소를 소개하며 함양군에 자부심과 애정을 쏟으며 운영 해온 캠핑장을 이 시점에 그만두라고 하는 함양군의 행정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지속될지 염려스러우며 지금의 함양 용추오토캠핑장의 모습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주 다니다 보니 캠장님과 친하게 되고 그러다 이젠 캠핑장을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우연히 알게 되어 들리게 된 용추 오토캠핑장에 유독 애착이 많이 갑니다
재오픈 한지 얼마되지 않아 들렀을때는 부족한 것들이 다소 있어 캠장님께 개선해야 될 것과 추가로 생겼으면 하는 것들을 부탁하며 개선되고 있는 캠핑장의 모습에 뿌듯한 기분과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는 캠장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캠핑장을 다녔지만 10년이나 지난 노후화된 캠핑장이 매번 갈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하는 모습에 캠장님의 열정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결같이 캠퍼들을 대하는 모습과 부지런함으로 캠핑을 하는 기간동안 깨끗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음에도 캠장님의 노력이 고스란히 보여짐에 칭찬하는 캠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많은 캠퍼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함양군의 여러 명소를 소개하며 함양군에 자부심과 애정을 쏟으며 운영 해온 캠핑장을 이 시점에 그만두라고 하는 함양군의 행정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지속될지 염려스러우며 지금의 함양 용추오토캠핑장의 모습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 작성일
- 2020-05-19 14:59:44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내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며 5년이 보장 된 것은 아님)
❍ 기존에 관리위탁운영을 하시던 김OO씨는 우리군에서 2017년 캠핑장 운영 입찰에 낙찰되어 1년 3개월(2017. 9. 29. ~ 2018. 12. 31.) 동안 운영 하셨고, 이후 갱신을 원해 위 시행령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1회 1년(2019. 1. 1. ~ 2019. 12. 31.) 계약을 갱신하여 운영하였습니다.위 계약의 만료로 인해 우리군에서는 최근 2020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였고 김OO씨도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개찰결과 다른분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따라서, 김OO씨께서는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영업중단 처분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군의 캠핑장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문화관광과(055-960-51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내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며 5년이 보장 된 것은 아님)
❍ 기존에 관리위탁운영을 하시던 김OO씨는 우리군에서 2017년 캠핑장 운영 입찰에 낙찰되어 1년 3개월(2017. 9. 29. ~ 2018. 12. 31.) 동안 운영 하셨고, 이후 갱신을 원해 위 시행령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1회 1년(2019. 1. 1. ~ 2019. 12. 31.) 계약을 갱신하여 운영하였습니다.위 계약의 만료로 인해 우리군에서는 최근 2020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였고 김OO씨도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개찰결과 다른분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따라서, 김OO씨께서는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영업중단 처분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군의 캠핑장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문화관광과(055-960-51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