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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추 오토캠핑장

작성일
2020-05-12 09:45:50
작성자
김옥란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작성일
2020-05-19 15:00:11
작성자
문화관광과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내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며 5년이 보장 된 것은 아님)

❍ 기존에 관리위탁운영을 하시던 김OO씨는 우리군에서 2017년 캠핑장 운영 입찰에 낙찰되어 1년 3개월(2017. 9. 29. ~ 2018. 12. 31.) 동안 운영 하셨고, 이후 갱신을 원해 위 시행령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1회 1년(2019. 1. 1. ~ 2019. 12. 31.) 계약을 갱신하여 운영하였습니다.위 계약의 만료로 인해 우리군에서는 최근 2020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였고 김OO씨도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개찰결과 다른분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따라서, 김OO씨께서는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영업중단 처분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군의 캠핑장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문화관광과(055-960-51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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