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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개설 건의

작성일
2020-09-18 13:29:12
작성자
이영주

답변

작성일
2020-10-05 09:33:48
작성자
산림녹지과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도는 산림청 훈령 제1426호의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사업대상지,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의 임도 타당성평가를 거쳐 공설임도를 개설하게 됩니다.

휴천면 대천리 산36, 산38번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1-나”에 의하여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등 공설임도 설치 기준에 미흡하여 공설임도 개설이 어려운 곳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산림 소유주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한 후 임도, 작업로 등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960-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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