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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공원 반려동물 입장시켜 주세요

작성일
2020-09-21 06:43:15
작성자
박홍식

상림공원 반려동물 입장 관련 답변

작성일
2020-09-24 09:03:45
작성자
문화시설사업소
❍ 함양군정에 보내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상림공원 내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른 공원과 달리 함양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어 숲안에 많은 동식물 및 문화재 보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수칙 및 기본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께서 좁은 산책로에 입마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않거나 반려동물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아 이용객들로부터 불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여 현재 반려동물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상림공원 외곽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등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과 외출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등의 기본수칙만 준수하시면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조치사항에 대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반려동물과 이용객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림공원이 될수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을시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전화 960-672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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