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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요구의 건

작성일
2020-09-28 16:38:19
작성자
신학범

상수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0-10 10:11:38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지방상수도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서하면 육십령로 2240 주택은 인근 국도26호선 약100m지점에서 급수분기하여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나, 국도를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필요 시 산하기관 포함)의 도로점용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부분 인‧허가 여부를 확인 하시고, 그에 따른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기존 소규모급수시설의 급수가구가 아닌 가구는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2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라 급수공사비는 해당 시설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요구를 수용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960-662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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