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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법규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청원을 요청합니다.
- 작성일
- 2020-11-18 15:11:29
- 작성자
- 신학범
제가 문의한 내용에 관하여 답변을 주셨던데 그 답변을 보니 책임을 회피하시는 내용인지 아니면 저희가 바라는 민원에 대한 처리의 답변이 죄다 “조례, 법령”을 이야기 하시기에 찾아보고 의문 나는 부분들을 질문드립니다. 국가법령 이라는 규칙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함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있는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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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 공사 관련하여 비용과 급수 문제는’ 급수 문제는 지방상수도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 건물주 등 권리자가 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에 따라 시설분담금․기타수수료를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 공사 관련 비용은 급수공사대행업자와 신청자간에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신설공사에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는 2017년 이전부터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2017년 3월 개정이 되었더군요. 상수도 공사는 몇 년도에 설명하셨나요? 그 이전 아닌가요? 그 때도 위의 글처럼 그런 비용적, 금전적 내용을 사전 고지 하셨습니까? 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양군의 관할구역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제12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저희가 사는 곳은 함양군이 아닌건가요? 또한 여기서 원인자란 상하수도 사업을 진행코자 했던 군수, 군 의원, 면장, 이장 등이지 않나요? 왜 누락되어 진행되어진 부분을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에게 비용청구를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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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현마을 급수공사신청서는’ 기존 소규모급수시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이장님 취합 후 2019년 서하면사무소에서 일괄제출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장의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2358호 제2조(이장의 업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들 모두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이장을 임명한 면장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군수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장은 면장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고, 면장을 임명하신 분은 군수님이지 않나요? 이런 책임 회피성 답변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실지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그럼 1번 질문처럼 원인자는 이장님인가요? 면장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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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2442호 제3조(책임완수), 제6조(친절, 공정) 부분의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있는데.
주민 전체의 봉사자가 맞는겁니까? 책임을 회피, 전가만을 위한게 봉사는 아닌거 같네요. 또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주셔야 하시는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권리인 물은 제공해주셔야죠.
"인권적인 침해"가 발생 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는건 법령을 위반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럼 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조취를 취해주셔야 맞는거 같습니다.
이것도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51호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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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군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적인 상수도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담당자와 그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만 있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차일 피일 미루지 말아주시고 또한 "공정하지 못한 함양군 지방 공무원들의 편의성에 맞춰진 법규" 그 잣대가 군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법규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청원 드립니다.
위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함양군에 관한 "조례, 법규, 규칙" 등을 알아본 바 모든 책임은 군민이 감당하거라 라는 내용은 있는데 문제 발생에 대한 내용, 처벌에 관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더군요.
공정하지 못한 법규에 대한 대답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청과 싸우자는게 아닙니다. 건승? 무엇을 이기라는건가요? 최소한의 인권적인 군민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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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 공사 관련하여 비용과 급수 문제는’ 급수 문제는 지방상수도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 건물주 등 권리자가 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에 따라 시설분담금․기타수수료를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 공사 관련 비용은 급수공사대행업자와 신청자간에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신설공사에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는 2017년 이전부터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2017년 3월 개정이 되었더군요. 상수도 공사는 몇 년도에 설명하셨나요? 그 이전 아닌가요? 그 때도 위의 글처럼 그런 비용적, 금전적 내용을 사전 고지 하셨습니까? 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양군의 관할구역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제12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저희가 사는 곳은 함양군이 아닌건가요? 또한 여기서 원인자란 상하수도 사업을 진행코자 했던 군수, 군 의원, 면장, 이장 등이지 않나요? 왜 누락되어 진행되어진 부분을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에게 비용청구를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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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현마을 급수공사신청서는’ 기존 소규모급수시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이장님 취합 후 2019년 서하면사무소에서 일괄제출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장의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2358호 제2조(이장의 업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들 모두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이장을 임명한 면장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군수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장은 면장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고, 면장을 임명하신 분은 군수님이지 않나요? 이런 책임 회피성 답변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실지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그럼 1번 질문처럼 원인자는 이장님인가요? 면장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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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2442호 제3조(책임완수), 제6조(친절, 공정) 부분의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있는데.
주민 전체의 봉사자가 맞는겁니까? 책임을 회피, 전가만을 위한게 봉사는 아닌거 같네요. 또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주셔야 하시는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권리인 물은 제공해주셔야죠.
"인권적인 침해"가 발생 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는건 법령을 위반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럼 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조취를 취해주셔야 맞는거 같습니다.
이것도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51호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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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군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적인 상수도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담당자와 그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만 있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차일 피일 미루지 말아주시고 또한 "공정하지 못한 함양군 지방 공무원들의 편의성에 맞춰진 법규" 그 잣대가 군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법규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청원 드립니다.
위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함양군에 관한 "조례, 법규, 규칙" 등을 알아본 바 모든 책임은 군민이 감당하거라 라는 내용은 있는데 문제 발생에 대한 내용, 처벌에 관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더군요.
공정하지 못한 법규에 대한 대답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청과 싸우자는게 아닙니다. 건승? 무엇을 이기라는건가요? 최소한의 인권적인 군민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0-11-26 09:14:28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에 관하여 ‘조례 개정’관련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는 2017. 3. 15.일부개 정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원인자’란 공사나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귀하의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귀하가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에 관하여 ‘조례 개정’관련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는 2017. 3. 15.일부개 정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원인자’란 공사나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귀하의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