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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요업무?
- 작성일
- 2021-03-18 21:41:00
- 작성자
- 장해임
6년전 땅을 구입하고 황금소나무를 심었다.
땅과 땅사이 경계선 우리 땅쪽으로 황금소나무 14그루를 심었고
일년뒤 옆땅에 건물이 지어졌다.
건물 건축 당시 잘 자라고 있던 황금소나무 2그루가 말라죽었지만 물증이 없는 나는
마음이 아파도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5년뒤인 며칠전 황금소나무 전지를 위해 날을 잡고 그 땅에 갔는데
황금소나무는 반쪽 가지가 처참하게 잘라져 나가 잔가지는 나무 밑에
흉측하게 널부러져 있었다.
옆건물 주인이 한일이었다.
남의 땅 소나무 반쪽을 처리한 행위는 자기 건물 봄맞이 대청소인
셈이었다.
아무런 말도 없었다.
나무 가지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건물옆쪽으로 심어졌기에
미관상 흉하지도 않고 도리어 건물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셈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소나무 반쪽을 제거한 것이였다.
민법 240조(수지,목근의 제거권)에 보면
1.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에 적힌 바에 따르면 우리의 상황은 1,2항의 경우이다.
우리 땅의 황금소나무는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의 일부가 넘어간 상황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먼저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옆건물 주인은 현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라 함은 공적인 신분이 아닌가?
이웃의 사유재산을 맘대로 훼손하라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는 군수의 생각을 듣고싶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가지를 자르기 전에 먼저는 나무 주인에게 말을 해야함은 분명하다.
땅과 땅사이 경계선 우리 땅쪽으로 황금소나무 14그루를 심었고
일년뒤 옆땅에 건물이 지어졌다.
건물 건축 당시 잘 자라고 있던 황금소나무 2그루가 말라죽었지만 물증이 없는 나는
마음이 아파도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5년뒤인 며칠전 황금소나무 전지를 위해 날을 잡고 그 땅에 갔는데
황금소나무는 반쪽 가지가 처참하게 잘라져 나가 잔가지는 나무 밑에
흉측하게 널부러져 있었다.
옆건물 주인이 한일이었다.
남의 땅 소나무 반쪽을 처리한 행위는 자기 건물 봄맞이 대청소인
셈이었다.
아무런 말도 없었다.
나무 가지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건물옆쪽으로 심어졌기에
미관상 흉하지도 않고 도리어 건물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셈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소나무 반쪽을 제거한 것이였다.
민법 240조(수지,목근의 제거권)에 보면
1.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에 적힌 바에 따르면 우리의 상황은 1,2항의 경우이다.
우리 땅의 황금소나무는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의 일부가 넘어간 상황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먼저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옆건물 주인은 현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라 함은 공적인 신분이 아닌가?
이웃의 사유재산을 맘대로 훼손하라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는 군수의 생각을 듣고싶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가지를 자르기 전에 먼저는 나무 주인에게 말을 해야함은 분명하다.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소나무 가지)
- 작성일
- 2021-03-26 13:36:15
- 작성자
- 행정과
○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먼저, 귀하의 소나무가 동의 없이 가지가 제거된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나무 가지 제거와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이 공적업무로써 부여된 권한과 책임으로 진행한 공무상 행위가 아니며, 민사상 사인(私人)으로서 행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사인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그리고 귀하의 지적과 같이 공무원에게 응당 요구되는 민주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적 문제 및 태도와 관련한 지휘·감독적 문제는 지속적 교육과 회의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남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웃 간, 당사자 간에 원만하고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비서실(☏055-960-50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귀하의 소나무가 동의 없이 가지가 제거된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나무 가지 제거와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이 공적업무로써 부여된 권한과 책임으로 진행한 공무상 행위가 아니며, 민사상 사인(私人)으로서 행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사인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그리고 귀하의 지적과 같이 공무원에게 응당 요구되는 민주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적 문제 및 태도와 관련한 지휘·감독적 문제는 지속적 교육과 회의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남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웃 간, 당사자 간에 원만하고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비서실(☏055-960-50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