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강변 산책로 개단속

작성일
2021-05-25 23:48:48
작성자
김상진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위천주변 개산책)

작성일
2021-06-03 18:09:54
작성자
농축산과
평소 군정발전과 반려동물 및 쾌적한 산책로 환경조성 등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위천 강변 산책로 개 단속”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불쾌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신 점, 견주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여 주신 반려견의 산책로 출입금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의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금지 시킬 수 있으나,

  하천 주변 또는 인근 산책로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에서 임의대로 산책로 주변의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는 사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의“무단방뇨”또한 방뇨 그 자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배설물(변) 미수거 및 목줄 미착용 등으로 선생님께서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 및 인근공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펫티캣”홍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견주가 함께 지켜야 할 예절을 견주들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반 시(배설물 미수 거 ‧ 목줄 미착용 등)에는 계도와 행정처분을 통해서라도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반려동물로 인한 사전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산책 시간 중 불쾌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신 점, 견주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김연수 주무관( 055-960-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 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재검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