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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강변 산책로 개단속
- 작성일
- 2021-05-25 23:48:48
- 작성자
- 김상진
함양군민을 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양읍 위천수변 산책로에 개똥이 왠 일입니까?
ㅇ강변 산책로 (운림리,용평리방면 상림입구에서 인당교사이)
도로경사면에 자연발아되어 생육하는 꽃에 군청에서 잡초 예취작업으로
산책로가 멋 자랑합니다.
문제는
1. 개주인이 개를 대리고나와 방뇨합니다.
1-2 방뇨후 뒷다리 발바닥으로 흙과 오물을 산책로로 뿌립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비가온후 없어지니^^^^군청에서 한번 확인하시길^^^^
2. 개가 지나갈때 불안하고 조머조마 합니다.
3,산책 즐거움이 엉망 된다,
해결책
1,군청에서 대책을 강구
2.고운교,돌북교,하백교,인당교,
인근산책로에 개출입 금지 입간판설치
3,1주일에 1회씩 단속실시
---
몇일전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가 ^^^^^^
함양읍 위천수변 산책로에 개똥이 왠 일입니까?
ㅇ강변 산책로 (운림리,용평리방면 상림입구에서 인당교사이)
도로경사면에 자연발아되어 생육하는 꽃에 군청에서 잡초 예취작업으로
산책로가 멋 자랑합니다.
문제는
1. 개주인이 개를 대리고나와 방뇨합니다.
1-2 방뇨후 뒷다리 발바닥으로 흙과 오물을 산책로로 뿌립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비가온후 없어지니^^^^군청에서 한번 확인하시길^^^^
2. 개가 지나갈때 불안하고 조머조마 합니다.
3,산책 즐거움이 엉망 된다,
해결책
1,군청에서 대책을 강구
2.고운교,돌북교,하백교,인당교,
인근산책로에 개출입 금지 입간판설치
3,1주일에 1회씩 단속실시
---
몇일전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가 ^^^^^^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위천주변 개산책)
- 작성일
- 2021-06-03 18:09:54
- 작성자
- 농축산과
평소 군정발전과 반려동물 및 쾌적한 산책로 환경조성 등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위천 강변 산책로 개 단속”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불쾌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신 점, 견주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여 주신 반려견의 산책로 출입금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의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금지 시킬 수 있으나,
하천 주변 또는 인근 산책로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에서 임의대로 산책로 주변의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는 사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의“무단방뇨”또한 방뇨 그 자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배설물(변) 미수거 및 목줄 미착용 등으로 선생님께서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 및 인근공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펫티캣”홍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견주가 함께 지켜야 할 예절을 견주들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반 시(배설물 미수 거 ‧ 목줄 미착용 등)에는 계도와 행정처분을 통해서라도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반려동물로 인한 사전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산책 시간 중 불쾌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신 점, 견주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김연수 주무관( 055-960-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 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재검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불쾌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신 점, 견주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여 주신 반려견의 산책로 출입금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의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금지 시킬 수 있으나,
하천 주변 또는 인근 산책로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에서 임의대로 산책로 주변의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는 사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의“무단방뇨”또한 방뇨 그 자체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배설물(변) 미수거 및 목줄 미착용 등으로 선생님께서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 및 인근공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펫티캣”홍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견주가 함께 지켜야 할 예절을 견주들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반 시(배설물 미수 거 ‧ 목줄 미착용 등)에는 계도와 행정처분을 통해서라도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반려동물로 인한 사전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산책 시간 중 불쾌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신 점, 견주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김연수 주무관( 055-960-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 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재검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