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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둘레길에 돈사가 웬 말이냐!! 악취 심각합니다.

작성일
2021-06-25 15:41:33
작성자
이혜영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지리산 둘레길 주변 돈사 이전 건의)

작성일
2021-07-05 16:00:14
작성자
환경위생과
  ❍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하의 거주지 인근 돼지축사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말씀하신 악취 등의 생활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현장을 나가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배출시설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지속적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하여 축사의 이전을 원하시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해당 배출시설은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수치를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로서, 농장주에게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배출되는 악취를 개선하여야 함을 강력히 지도하겠으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 및 주민 분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처분기한이 도래한 후 현장을 나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악취시료를 채취하고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사결과가 기준 수치에 초과된다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상기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비담당(☎055-960-612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4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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