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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체육공원 쉼터(그늘막)
- 작성일
- 2022-06-21 01:43:35
- 작성자
- 김면규
2022.6.20.11:00경 함양군체육공원 걷기 운동을 하러 갔었던 상황과 이전에 몇차레 전화로 함양군체육회에 문의 했었던 상황 입니다
아시겠지만 함양군체육공원 소유권자는 함양군청이고 함양군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함양군체육회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인지 함양군체육회에 "왜 걷기 운동을 하는 일반일들을 위한 쉼터(그늘막, 비가올때 걷기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등)는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불편함이 있는것에 대한 사과 또는 설명 그리고 향후 개선하려 한다는 등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마치 함양군체육회에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함양군청에 알아보던가 또는 민원을 제기해 봤느냐?"의 무성의한 응대가 지금까지 몇차례 있었습니다.하여 함영군체육회 또는 함양군청에 다음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현황]
1.테니스코트(도움형식으로 비가와도 운동이 가능함☞외곽방향으로 걷기운동을 하는 일반인들에게 테니스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 달라고 함)
2.축구장 2곳(자물쇠로 시건 장치를 해 두고 있어 일반일들은 들어갈 수 없음)
3.기타2곳:공사 미완료된 상태이고 축구장 옆 부분은 그나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1곳은 비포장으로 걷기 운동 불가 함
4.걷기 운동이 가능한 1곳:가로등이 없어 일몰 이후 "무서움" 때문에 1명으로는 걷기 운동 불가
[질의]
함양군체육공원은 단체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함양군민 개개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일반인들이 걷기 운동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환경 (가로등 설치, 그늘막 등 쉼터 조성 등)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만 함양군체육공원 소유권자는 함양군청이고 함양군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함양군체육회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인지 함양군체육회에 "왜 걷기 운동을 하는 일반일들을 위한 쉼터(그늘막, 비가올때 걷기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등)는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불편함이 있는것에 대한 사과 또는 설명 그리고 향후 개선하려 한다는 등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마치 함양군체육회에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함양군청에 알아보던가 또는 민원을 제기해 봤느냐?"의 무성의한 응대가 지금까지 몇차례 있었습니다.하여 함영군체육회 또는 함양군청에 다음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현황]
1.테니스코트(도움형식으로 비가와도 운동이 가능함☞외곽방향으로 걷기운동을 하는 일반인들에게 테니스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 달라고 함)
2.축구장 2곳(자물쇠로 시건 장치를 해 두고 있어 일반일들은 들어갈 수 없음)
3.기타2곳:공사 미완료된 상태이고 축구장 옆 부분은 그나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1곳은 비포장으로 걷기 운동 불가 함
4.걷기 운동이 가능한 1곳:가로등이 없어 일몰 이후 "무서움" 때문에 1명으로는 걷기 운동 불가
[질의]
함양군체육공원은 단체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함양군민 개개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일반인들이 걷기 운동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환경 (가로등 설치, 그늘막 등 쉼터 조성 등)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양군 체육공원(스포츠파크)쉼터(그늘막) 답변
- 작성일
- 2022-06-28 10:40:28
- 작성자
- 체육청소년과
○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 체육공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스포츠 파크 단지조성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이 2020년 완료(축구장, 족구장, 기반시설등)되었으며 2단계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으로 마무리 되지않아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파크 단지 내 쉼터조성은 스포츠 파크 단지조성(2단계) 사업 또는 계별 사업 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0)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귀하께서 말씀하신 함양군 체육공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스포츠 파크 단지조성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이 2020년 완료(축구장, 족구장, 기반시설등)되었으며 2단계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으로 마무리 되지않아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파크 단지 내 쉼터조성은 스포츠 파크 단지조성(2단계) 사업 또는 계별 사업 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0)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4 14: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