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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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작성일
- 2022-08-08 07:46:55
- 작성자
- 장해임
이곳은 캠핑, 차박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 입니다.
산림보호법 제 16조 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군수, 00면장
매일의 반복된 일상을 떠나 휴가를 맞이한 딸을 데리고 계곡으로 가서 자연과 벗하여 밥먹고 오자며
힘들게 데리고 나선 길이었다.
함양의 자연을 외지에서 오는 이들에게 침이 마르게 자랑하곤 했던 나였기에..
그런 나는 자연에서 자리펴고 밥한끼를 먹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
부푼 마음을 갖고 나선지 3시간 만에 지쳐버렸다.
정비 안된 계곡은 비가 오지 않은 이유인지 잡풀이 무성했고, 어느 계곡을 들어가려니
입구에서 막고 있었다.
그까짓 돈 얼마라고 못내겠냐 만은 나 같은 사람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한 마음이 컸기에...
그렇게 지쳐 가던중 나무 그늘이 좋은 곳에 들어가니 플랭카드가 나부낀다.
밥한끼 먹고 가는데,, 하고선 자리를 펴고 채 엉덩이를 붙히지도 못했는데 하얀 자가용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플랭카드를 가르키며 보지 못했냐고
남편이 아직 아침을 먹지 못해서 밥한끼 먹고 가련다고 하니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앞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편하여 다른곳에 가 있음 안되겠냐고 하니 자기 근무지라 한다.
그런 근무지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는 것은 왜 관리를 안하고 내 손을 빌렸는지???
어차피 앉았으니 계도를 했으면 우리가 더 미안했을 것 같다.
그렇게 펴놓은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어났다.
딸 아이의 투덜거림과 공공근로요원의 압박으로 함양의 안좋은 이미지만 각인 시킨체
사람이 모여야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함양은 어딜 가나 불친절, 패쇄적이다.
사람을 내쫓는 행정은 함양의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산림보호법 제 16조 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군수, 00면장
매일의 반복된 일상을 떠나 휴가를 맞이한 딸을 데리고 계곡으로 가서 자연과 벗하여 밥먹고 오자며
힘들게 데리고 나선 길이었다.
함양의 자연을 외지에서 오는 이들에게 침이 마르게 자랑하곤 했던 나였기에..
그런 나는 자연에서 자리펴고 밥한끼를 먹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
부푼 마음을 갖고 나선지 3시간 만에 지쳐버렸다.
정비 안된 계곡은 비가 오지 않은 이유인지 잡풀이 무성했고, 어느 계곡을 들어가려니
입구에서 막고 있었다.
그까짓 돈 얼마라고 못내겠냐 만은 나 같은 사람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한 마음이 컸기에...
그렇게 지쳐 가던중 나무 그늘이 좋은 곳에 들어가니 플랭카드가 나부낀다.
밥한끼 먹고 가는데,, 하고선 자리를 펴고 채 엉덩이를 붙히지도 못했는데 하얀 자가용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플랭카드를 가르키며 보지 못했냐고
남편이 아직 아침을 먹지 못해서 밥한끼 먹고 가련다고 하니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앞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편하여 다른곳에 가 있음 안되겠냐고 하니 자기 근무지라 한다.
그런 근무지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는 것은 왜 관리를 안하고 내 손을 빌렸는지???
어차피 앉았으니 계도를 했으면 우리가 더 미안했을 것 같다.
그렇게 펴놓은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어났다.
딸 아이의 투덜거림과 공공근로요원의 압박으로 함양의 안좋은 이미지만 각인 시킨체
사람이 모여야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함양은 어딜 가나 불친절, 패쇄적이다.
사람을 내쫓는 행정은 함양의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과태료 부과 관련
- 작성일
- 2022-08-22 11:20:13
- 작성자
- 서하면
❍ 먼저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함양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에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방문하신 곳은 서하체육공원으로 서하면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공장소입니다. 서하체육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있어 귀하의 소중한 휴가를 방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안내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교육을 통하여 더 세심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하면 총무담당(☎960-881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함양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에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방문하신 곳은 서하체육공원으로 서하면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공장소입니다. 서하체육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있어 귀하의 소중한 휴가를 방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안내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교육을 통하여 더 세심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하면 총무담당(☎960-881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