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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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작성일
2022-08-08 07:46:55
작성자
장해임

과태료 부과 관련

작성일
2022-08-22 11:20:13
작성자
서하면
❍ 먼저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함양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에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방문하신 곳은 서하체육공원으로 서하면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공장소입니다. 서하체육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있어 귀하의 소중한 휴가를 방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안내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교육을 통하여 더 세심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하면 총무담당(☎960-881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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