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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리134공동주택] 주민 죽이기 나선 함양군. 개인정보 유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작성일
- 2022-10-27 07:07:08
- 작성자
- 김성희
지난 10월 21일’[백연리134 공동주택]이게 함양군 일처리 방식입니까?’라는 글을 올리자마자 글을 올린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연락하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당직원의 땅이 백연리 134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몇 평이 들어가고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나 나왔으며.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고,
주민들이 얼마를 요구했으며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만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전함으로서 직장 내에서 여론이 조성되도록 한 함양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은 백연리 134 공동주택 부지의 약 30%가량을 차지하는 국공유지 매각을 함양군 의회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결정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해 생존권을 박탈 당하느냐, 아니면 생존권을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피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함양군이 나서서 유출 및 유포하고, 여론을 조성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주민들의 입을 막고,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함양군의 의지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며 이 단편적인 사건만 봐도 함양군이 군민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쉽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함양군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의회의 공유지 매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에 공무원이 나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여론을 조성한 사건에 대해 함양군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찾아 관련법에 따라 어떠한 징계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립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함양군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일방적인 여론 조성은 시도하지 마시길 바라며, 함양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백연리 134 공동주택이 오직 주민들의 반대와 과한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주택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은 언제든 공개적인 자리에 참석하여 본 사건을 대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 죽이는 여론몰이는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사건은 어제 주택사업관련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하여 메모를 남겼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아 공개적으로 청구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당직원의 땅이 백연리 134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몇 평이 들어가고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나 나왔으며.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고,
주민들이 얼마를 요구했으며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만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전함으로서 직장 내에서 여론이 조성되도록 한 함양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은 백연리 134 공동주택 부지의 약 30%가량을 차지하는 국공유지 매각을 함양군 의회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결정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해 생존권을 박탈 당하느냐, 아니면 생존권을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피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함양군이 나서서 유출 및 유포하고, 여론을 조성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주민들의 입을 막고,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함양군의 의지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며 이 단편적인 사건만 봐도 함양군이 군민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쉽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함양군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의회의 공유지 매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에 공무원이 나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여론을 조성한 사건에 대해 함양군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찾아 관련법에 따라 어떠한 징계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립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함양군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일방적인 여론 조성은 시도하지 마시길 바라며, 함양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백연리 134 공동주택이 오직 주민들의 반대와 과한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주택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은 언제든 공개적인 자리에 참석하여 본 사건을 대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 죽이는 여론몰이는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사건은 어제 주택사업관련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조취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하여 메모를 남겼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아 공개적으로 청구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의 관련
- 작성일
- 2022-11-10 17:50:30
- 작성자
- 민원봉사과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22. 10. 27일자로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개인정보를 함양군이 나서서 유출 및 유포하고 여론을 조성한 목적을 묻는 사항과 개인정보 유출 주장 건에 대하여 주택사업승인 관련 부서에 문의한 바 귀하의 직장 상사에게 연락한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조성에 대하여서도 우리군에서는 귀하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직업, 연락처, 주소 등 신상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 및 고소를 통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법령, 요건검토, 증거확보를 통한 경찰조사 등 혐의점을 조사받고 입증이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거나, 내부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조사, 판단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위반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에 따라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자체조사는 특정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하여 위법한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 및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여부에 대하여서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함양군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연초에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인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5~6월) 및 하반기(9월)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취급 주의사항, 개인정보 관련 절차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함양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전 부서의 부서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 또한 임용 이후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960-4420),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960-4030), 행정과 정보전산담당(960-4240)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2022. 10. 27일자로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개인정보를 함양군이 나서서 유출 및 유포하고 여론을 조성한 목적을 묻는 사항과 개인정보 유출 주장 건에 대하여 주택사업승인 관련 부서에 문의한 바 귀하의 직장 상사에게 연락한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조성에 대하여서도 우리군에서는 귀하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직업, 연락처, 주소 등 신상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 및 고소를 통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누설했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법령, 요건검토, 증거확보를 통한 경찰조사 등 혐의점을 조사받고 입증이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거나, 내부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조사, 판단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위반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에 따라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자체조사는 특정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하여 위법한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 및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여부에 대하여서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함양군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연초에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인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5~6월) 및 하반기(9월)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취급 주의사항, 개인정보 관련 절차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함양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전 부서의 부서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 또한 임용 이후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960-4420),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960-4030), 행정과 정보전산담당(960-4240)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