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함양군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의견 등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가능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답변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비실명,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및 명예훼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 반복적인 게시물, 욕설·음란물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공개' 등록 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 안동 우 함양..을.. 지킵시다

작성일
2014-07-21 19:38:56
작성자
이병욱

[답변]좌 안동 우 함양..을.. 지킵시다

작성일
2014-07-30 10:52:57
작성자
산림녹지과
1.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관내 소나무의 반출 횟수가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우리군에서는 임야내 임산물(소나무) 굴취허가 처리기준을 주택지·농경지·과수원·묘지 피해목일 경우와 관내 공공시설물·공공사업지 내 활용되는 수목일 경우에 한해 굴취허가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지역으로서 우량소나무 집단지 및 마을숲은 굴취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답 및 타용도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굴취허가 없이 토지소유자 임의로 굴취하여 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 관련법 및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나무의 굴취허가 및 반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송 반출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양군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