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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업부무 ,복지부동
- 작성일
- 2015-01-07 11:06:07
- 작성자
- 한순수
새해 복많이밭으세요
비젼함양에미래을보고 교육연수원 사업의위하여 대구에서 함양으로 열심히 업무을 보고있는사람으로서 2014년3월 도로과에 어려움을호소하였는데 돌아온답변은 법은지켜야한다는내용있음
공사가진행됨에따라 더욱어려움이있어 수차례 업무에관하여 도로과에 타진하였으나 변함없는 태도였읍니다
2007년도부터공사가진행되어 여러가지어려운난관에부디쳐서 2014년도에는준공을꼭하겠다고다짐하며 수차례 청사을 방문하고 싸이트에도 처리을부탁드리고했는데.....
2013년도에도 군수님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계획차질로 법원에 지급명령 까지 처리한사람으로서 다음에는 군민이바라는데로 어려운을 같이고민하시겠다고하셨는데...... 군수님 이 바쁘신줄알고있지마는 업무을보시는분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찿아뵈고
말씀드려야하나 ........(현재 민원실에기다림)
간략히 말씀드리면
1.궁금합니다에올린 (401,402.403번) 정확한 법조항 빠른답변
2,책임자(간부) 책임있는 행동
3,일괄성있는 업무
가 감차선 때문에 수차례설계변경과공사변경으로 인해 사업차질과 수많은공사비 설계비용을 설계사와 업자가 더요구하는사항에 있으며 공사또한 계속기다리면서 작년부터 가감차선이 없어도 된다고 하였는데 올해도 수차례 유선과 대면으로 청사을방문하였으나허송세월만 보내며 또 다시 군수님 과 불미스러운 일이될까봐 조심스럼읍니다
새해에도 군수님 에 큰소망을이루시기바라면서
ps: 도로과에서 얼마전 과장님,계장님,담당자 과함께있는자리에서
먼저 소규모시설로 창고나 밭을 만들어 도로을내면 가감차선이 필요가없다고
조언을하시던분이 영전 하셨네요
규제위원회 에서 법조항을답변(궁금합니다402번)할거라고했는데 변명만했읍니다
군수님 이 결단을내리셨으면.............................
함양에서 행복한삶을 누릴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십시요?
군민이 중심이되는 행복한 함양 이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비젼함양에미래을보고 교육연수원 사업의위하여 대구에서 함양으로 열심히 업무을 보고있는사람으로서 2014년3월 도로과에 어려움을호소하였는데 돌아온답변은 법은지켜야한다는내용있음
공사가진행됨에따라 더욱어려움이있어 수차례 업무에관하여 도로과에 타진하였으나 변함없는 태도였읍니다
2007년도부터공사가진행되어 여러가지어려운난관에부디쳐서 2014년도에는준공을꼭하겠다고다짐하며 수차례 청사을 방문하고 싸이트에도 처리을부탁드리고했는데.....
2013년도에도 군수님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계획차질로 법원에 지급명령 까지 처리한사람으로서 다음에는 군민이바라는데로 어려운을 같이고민하시겠다고하셨는데...... 군수님 이 바쁘신줄알고있지마는 업무을보시는분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찿아뵈고
말씀드려야하나 ........(현재 민원실에기다림)
간략히 말씀드리면
1.궁금합니다에올린 (401,402.403번) 정확한 법조항 빠른답변
2,책임자(간부) 책임있는 행동
3,일괄성있는 업무
가 감차선 때문에 수차례설계변경과공사변경으로 인해 사업차질과 수많은공사비 설계비용을 설계사와 업자가 더요구하는사항에 있으며 공사또한 계속기다리면서 작년부터 가감차선이 없어도 된다고 하였는데 올해도 수차례 유선과 대면으로 청사을방문하였으나허송세월만 보내며 또 다시 군수님 과 불미스러운 일이될까봐 조심스럼읍니다
새해에도 군수님 에 큰소망을이루시기바라면서
ps: 도로과에서 얼마전 과장님,계장님,담당자 과함께있는자리에서
먼저 소규모시설로 창고나 밭을 만들어 도로을내면 가감차선이 필요가없다고
조언을하시던분이 영전 하셨네요
규제위원회 에서 법조항을답변(궁금합니다402번)할거라고했는데 변명만했읍니다
군수님 이 결단을내리셨으면.............................
함양에서 행복한삶을 누릴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십시요?
군민이 중심이되는 행복한 함양 이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답변]늦장업부무 ,복지부동
- 작성일
- 2015-01-15 18:05:0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군정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와 등급(도로법 제10조)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허가된 가․감속차선을 현장에 맞게 재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5192)으로 연락주십시오. 끝.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와 등급(도로법 제10조)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허가된 가․감속차선을 현장에 맞게 재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5192)으로 연락주십시오. 끝.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