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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리조트골프장에 대한 경남도청의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15-11-04 16:30:35
- 작성자
- 최영애
(질의)
도지사님.
지균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함양리조트가 민간사업시행자로 시작된 함양리조트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행정권자는 함양군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촉지구 사업계획 승계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600여 회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 및 회원들의 입회계약 해지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함양리조트의 스카이뷰cc 골프장이 지금 현재 회원제인지 아니면 대중제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제골프장으로의 변경승인 및 골프장 등록관청인 경남도청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함양리조트 관리인이 체시법에서 규정한 "회원입회계약"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운영을 중단하고 임의대로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할 경우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남 도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은 함양리조트 스카이뷰 골프장이 현재 회원제인지, 대중제인지와 체육시설업의 등록사항 위반 시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 함양리조트 스카이뷰 골프장은 현재 우리도에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표7의2 개별기준에 의거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지균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함양리조트가 민간사업시행자로 시작된 함양리조트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행정권자는 함양군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촉지구 사업계획 승계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600여 회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 및 회원들의 입회계약 해지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함양리조트의 스카이뷰cc 골프장이 지금 현재 회원제인지 아니면 대중제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제골프장으로의 변경승인 및 골프장 등록관청인 경남도청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함양리조트 관리인이 체시법에서 규정한 "회원입회계약"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운영을 중단하고 임의대로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할 경우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남 도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은 함양리조트 스카이뷰 골프장이 현재 회원제인지, 대중제인지와 체육시설업의 등록사항 위반 시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 함양리조트 스카이뷰 골프장은 현재 우리도에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표7의2 개별기준에 의거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