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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과태료 너무합니다

작성일
2020-03-11 14:39:55
작성자
석광엽

군수에게바란다 주차비 과태료 관련 답변

작성일
2020-03-18 17:03:17
작성자
건설교통과
○ 군정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 함양군에서는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차칸의 사유화 현상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의 경우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주차하실 경우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주차장 운영 시작 시간부터 종료시간 까지 주차를 하실 경우 총 13,500~14,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며 정기 주차권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정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주차요금과는 달리, 불법주정차 구역(홀짝제 편면주차구역 등 포함)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실 경우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고지 받으신 금액은 주차요금으로 판단되며, 주차요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인의 주차장 사유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군민편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의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 역시 앞으로의 정책 시행에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960-5185)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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