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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수선자금의 확대

작성일
2021-01-18 12:29:49
작성자
김성수

관련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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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수선자금 관련 답변

작성일
2021-01-20 14:46:31
작성자
민원봉사과
 ❍ 평소 군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빈집수선자금의 확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농촌 빈집수선사업을 매년 지원해오면서 빈집 수리비용으로 300만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지원효과가 미비하다는 전입자들의 건의가 있어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개정으로 빈집수선자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올해 빈집수선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내실 있고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 하였으나,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당면사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됨에 따라 농촌 빈집수선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전입세대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전입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3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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