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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함양군청 행정에 대해 선행을 알려 군수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 작성일
- 2021-03-19 13:32:20
- 작성자
- 박인배
함양군청 관할 도로가 2020년 장마 태풍 피해를 보아 유실 되었고 2021년 이른 봄 함양군청에서 피해복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심어둔 약초 작물이 월동 하고 있는 밭을 1000평중 대략 800평을 마음껏 사용하며 시원하고 깔끔하게 포크레인으로 복구 하였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뿌리는 널부러져 말라 죽었고 죽어가고 있구요.
추후 사연을 알아 보니 토지주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군청의 입장
몇 번의 전화를 통해 문의하고 따졌더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면서 끊으시더군요.
토지주가 허락을 했으니 토지주에 보상을 받으라는 명쾌한 답변과 소송을 제기하라는 담당계장..
토지주에게 전화 하였더니 다른 토지에 대해 허락한 바는 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대답한 적이 없으니 자신의 잘못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역시 함양군청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토지주라 어찌 그리 닮았던지..
두 분의 소송하라는 태도에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 함양군청 민원 응대 대응 방침이라도 있는 지경이라고 제가 오해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이렇게 나오니 그 위에 계시는 분께 전화 요청을하고 대기중인데 도대체 전화회신이 오지를 않습니다.
감사부서에 전화를 하니 메모해서 감사담당자가 전화할 수 있도록 전하겠다는 답변 하여 내용을 공유 시킬 수 없으니 저의 인적사항은 전했는데 역시 전화회신 오지 않습니다.
!! 함양군청 민원 응대 대응 방침이라도 있는 지경이라고 제가 오해를 할 지경입니다.
1. 이쯤되면 제가 뭔가를 잘못한거라고 제가 빌어야 할 분위기인데 손가락 하나 잘못 까딱한것 없는 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가요?
2. 친절하신 함양군청 공무원님들 피해 농민에게 우선 보상 후 토지주 또는 공사계약 업체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함양군청의 이익을 보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51 조 친절봉사의 의무 위반시 함양군청에서는 어떻게 처분하시는지도 궁금하군요.
남의 물건을 망쳤으면 응당 잘못을 빌고 보상을 해야함에도 불구
한 분은 허락을 받았으니 잘못없다
또 다른 한 분은 허락한적 없으니 잘못없다
우리 함양군청의 우수한 행정에 대해 칭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진정 기회를 주십시요.
제가 심어둔 약초 작물이 월동 하고 있는 밭을 1000평중 대략 800평을 마음껏 사용하며 시원하고 깔끔하게 포크레인으로 복구 하였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뿌리는 널부러져 말라 죽었고 죽어가고 있구요.
추후 사연을 알아 보니 토지주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군청의 입장
몇 번의 전화를 통해 문의하고 따졌더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면서 끊으시더군요.
토지주가 허락을 했으니 토지주에 보상을 받으라는 명쾌한 답변과 소송을 제기하라는 담당계장..
토지주에게 전화 하였더니 다른 토지에 대해 허락한 바는 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대답한 적이 없으니 자신의 잘못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역시 함양군청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토지주라 어찌 그리 닮았던지..
두 분의 소송하라는 태도에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 함양군청 민원 응대 대응 방침이라도 있는 지경이라고 제가 오해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이렇게 나오니 그 위에 계시는 분께 전화 요청을하고 대기중인데 도대체 전화회신이 오지를 않습니다.
감사부서에 전화를 하니 메모해서 감사담당자가 전화할 수 있도록 전하겠다는 답변 하여 내용을 공유 시킬 수 없으니 저의 인적사항은 전했는데 역시 전화회신 오지 않습니다.
!! 함양군청 민원 응대 대응 방침이라도 있는 지경이라고 제가 오해를 할 지경입니다.
1. 이쯤되면 제가 뭔가를 잘못한거라고 제가 빌어야 할 분위기인데 손가락 하나 잘못 까딱한것 없는 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가요?
2. 친절하신 함양군청 공무원님들 피해 농민에게 우선 보상 후 토지주 또는 공사계약 업체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함양군청의 이익을 보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51 조 친절봉사의 의무 위반시 함양군청에서는 어떻게 처분하시는지도 궁금하군요.
남의 물건을 망쳤으면 응당 잘못을 빌고 보상을 해야함에도 불구
한 분은 허락을 받았으니 잘못없다
또 다른 한 분은 허락한적 없으니 잘못없다
우리 함양군청의 우수한 행정에 대해 칭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진정 기회를 주십시요.
답변
- 작성일
- 2021-04-01 09:35:40
- 작성자
- 혁신전략담당관
ㅇ 군정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서상면 상남리 925-1번지 일원 7.28~8.11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중 법면 유실부분에 게비온 설치작업을 위해 인근 925번지 진입을 필요로 하여,
ㅇ 본 사업 시공회사에서 서상면 상남리 925번지 토지관리인 조○○와 사전 구두협의 후 진입하였으며, 토지관리인과 협의 시 해당 필지 내 호두나무 3그루 이식 및 사업완료 후 로타리 작업을 요구하였고, 그 당시 토지임대 계약관계는 언급이 없었고, 작업 중에도 작물 식재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사작업 후 토지관리인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ㅇ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혁신전략담당관 지역발전담당(☏055-960-4140)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서상면 상남리 925-1번지 일원 7.28~8.11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중 법면 유실부분에 게비온 설치작업을 위해 인근 925번지 진입을 필요로 하여,
ㅇ 본 사업 시공회사에서 서상면 상남리 925번지 토지관리인 조○○와 사전 구두협의 후 진입하였으며, 토지관리인과 협의 시 해당 필지 내 호두나무 3그루 이식 및 사업완료 후 로타리 작업을 요구하였고, 그 당시 토지임대 계약관계는 언급이 없었고, 작업 중에도 작물 식재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사작업 후 토지관리인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ㅇ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혁신전략담당관 지역발전담당(☏055-960-4140)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