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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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주거수리 대응

작성일
2024-06-24 12:33:53
작성자
이경녀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4-06-28 20:17:23
작성자
노인복지과
❍ 우리군 대표 누리집을 방문해주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한 차상위 주거수리 사업은 주거급여사업 중의 하나인 수선유지 사업으로 주거급여법 제8조에 의하여 연간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에서 주거 노후도, 보수 범위 및 수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22년 8월 17일자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 되어 있으나 2024년 수선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 예비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수선유지 대상자가 병원 입원,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수선유지가 불가하여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보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 귀하에게 상세하게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노인복지과 주거급여 담당자(055-960-49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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