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산, 황석산성 밑 우전마을 태양광 설치 반대
- 작성일
- 2023-04-08 18:41:51
- 작성자
- 김동석
저는 함양의 자랑인 100대 명산 황석산과 황석산성에 반해서 우전 마을에 귀촌한 사람입니다.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유서깊은 마을이라 평생 살겁니다.그런데 요즘 태양광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니 동네가 비상입니다.군청,군의회 관계자들은 위법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조사해보면 위법이 의심되는거랑 충분히 검토할 부분(문화재 주변 경관)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전마을 태양광사업을 막아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 작성일
- 2023-04-12 17:39:5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후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후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