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산성 태양광 설치 반대
- 작성일
- 2023-04-10 16:35:12
- 작성자
- 신종만
함양의 자랑인 황석산과 사적 322호인 황석산성 아래 태양광 설치를 막아주십시요.
주민들보다 사업자들만 결국 배불리게 됩니다.
주민들보다 사업자들만 결국 배불리게 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답변
- 작성일
- 2023-04-12 17:40:53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후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후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