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산태양광설치
- 작성일
- 2023-04-12 11:48:33
- 작성자
- 이순진
우전마을 태양광설치에관해 군수님께 여쭙니다
현재 저희 마을 태양광설치는 허가 조건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군수님의 판단에 따라 허가를 내ㆍㄹ수 있다는 것인데
군수님께서 허가 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허가를 하신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할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전 주민들에게 알려야함과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근거없이. 그리고 근거에 대한 설명없이사업허가를 내주는것은 선출직 군수로서 보이실 모습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 태양광설치는 허가 조건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군수님의 판단에 따라 허가를 내ㆍㄹ수 있다는 것인데
군수님께서 허가 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허가를 하신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할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전 주민들에게 알려야함과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근거없이. 그리고 근거에 대한 설명없이사업허가를 내주는것은 선출직 군수로서 보이실 모습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답변
- 작성일
- 2023-04-19 17:19:50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후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후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