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에게 동의내지 승인받아야만 마을 포장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과 김모팀장님은공개 해명해 주세요
- 작성일
- 2023-02-21 09:34:09
- 작성자
- 임채군
이장에게 동의내지 승인받아야만 마을 포장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과 김모팀장님은공개 해명해 주세요
작성일2023-02-21 09:06:05작성자임채군조회수 :13
해당 마을 이장님의 동의내지 승인이 필요하다는 건설교통과 김모팀장의 행정처리방식과 사고가 이장 개인의 욕심만을 위한 마을 도로포장등 하는 등 이장 개인의 이익과 필요만을 위한 마을 숙원사업을 시행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도로포장을 위해서는 이장의 동의내지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건설교통과 김모팀장은 법적근거을 제시하여 함양군민들에게 해명해 주시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 감사하여 공개 답변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추신) 마을이장님이 마을을 대표하는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마을 숙원사업은 마을 주인전체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시행해야 함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이 제시한 마을 숙원사업만과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마을 숙원사업을 비교하여 안전성과 긴급성 그리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이용도 및 혜택들을 고려하여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10년, 50년전부터 내려온 관행인 이장님이 요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간 해당 마을 숙원사엽으로 정해 버리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할 구태악입니다.
지난 사절과 달리 귀농인도 많고 요즘은 휴대폰을 통한 의견수련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2023년 마을 숙원으로 전해진 각 마을마다의 사업이 정말 해당 마을 주민의 1%도 이 사실을 일고 있을까요 ?
면사무소의 담당직원님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담당공무원은 단지 이장님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의 전혀 아는 바도 없는데 마을 숙원사업으로 전해지고 정작 이때문에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대사안임을 충고드립니다.
이제 마을숙원사업도 이장님에게 1.2개만 받지말고 최소 2~3배수로 접수받아 담당공무원이 직접 공익성과 위급성을 실사도 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듣어 결정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과 공개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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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1 09:06:05작성자임채군조회수 :13
해당 마을 이장님의 동의내지 승인이 필요하다는 건설교통과 김모팀장의 행정처리방식과 사고가 이장 개인의 욕심만을 위한 마을 도로포장등 하는 등 이장 개인의 이익과 필요만을 위한 마을 숙원사업을 시행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도로포장을 위해서는 이장의 동의내지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건설교통과 김모팀장은 법적근거을 제시하여 함양군민들에게 해명해 주시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 감사하여 공개 답변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추신) 마을이장님이 마을을 대표하는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마을 숙원사업은 마을 주인전체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시행해야 함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이 제시한 마을 숙원사업만과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마을 숙원사업을 비교하여 안전성과 긴급성 그리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이용도 및 혜택들을 고려하여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10년, 50년전부터 내려온 관행인 이장님이 요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간 해당 마을 숙원사엽으로 정해 버리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할 구태악입니다.
지난 사절과 달리 귀농인도 많고 요즘은 휴대폰을 통한 의견수련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2023년 마을 숙원으로 전해진 각 마을마다의 사업이 정말 해당 마을 주민의 1%도 이 사실을 일고 있을까요 ?
면사무소의 담당직원님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담당공무원은 단지 이장님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의 전혀 아는 바도 없는데 마을 숙원사업으로 전해지고 정작 이때문에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대사안임을 충고드립니다.
이제 마을숙원사업도 이장님에게 1.2개만 받지말고 최소 2~3배수로 접수받아 담당공무원이 직접 공익성과 위급성을 실사도 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듣어 결정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과 공개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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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3-03-03 10:14:2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귀하의 민원사항은 지곡면 개평리 569번지 국유지 도로 포장 요구에 대하여 담당이 “이장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와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이장의 업무)에 의거 이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고,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먼저 귀하의 민원사항은 지곡면 개평리 569번지 국유지 도로 포장 요구에 대하여 담당이 “이장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와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이장의 업무)에 의거 이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고,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