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전마을 태양광설치 결사반대합니다
- 작성일
- 2023-02-09 12:12:52
- 작성자
- 장봉순
서하면 우전마을이 고향이고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양 어느곳이든 나오면 자부심에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수도권분들에게 황석산산행을 추천하곤 했었는데 이제 더이상 그럴수 없을것 같습니다. 100대명산 황석산(삼국시대부터 축조된 황석산성외 문화유적이 있는) 아래 태양광 설치라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서하면에서 경치좋고 공기좋아 귀촌,귀농인구가 늘고있는 마을인데 황석산의 유수한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태양광설치라니요???? 주민의견 무시하고 반대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시는 군수님은 군민의 군수가 아닌 업자들을 위한 군수이십니까?..태양광 들어서면 인구유입은 없고 감소만 있을텐데 어떤결정이 생산성을 높이고 가치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시위현장에 가있는 노모와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 작성일
- 2023-02-14 15:01:04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근거하며,
발전설비의 용량별로 법률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신청을 수리하며,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와 주변민원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절차상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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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