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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시행 및 민원인 응대 문제
- 작성일
- 2019-05-21 21:29:55
- 작성자
- 정혜민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글은 함양군민으로 귀촌 후 거주하며 계속해서 느껴왔던 문제점입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1.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행 문제
현재 귀촌 후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적 안전 차원에서 예산을 이용하여 매년 무료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광견병 표준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정부에서는 매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광견병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별 사육두수 및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지원 물량을 배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의거하여 예방주사 실시를 명령하고 반상회,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운영하거나 예방접종 요원(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방역보조원 등)을 동원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에는 소유주에게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중순 경 무료 예방접종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군청 담담부서에 전화하여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절차를 아는 관리자가 없어 여러 번의 통화 끝에 몇 달 뒤 작년 하반기 경 공수의사분이 집(주택 거주)에 방문하여 접종한 후 다른 안내사항 없이 바로 가셨습니다.
매년 2회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종일자, 접종장소 등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 반려인들이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가까운 진주시만 하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함양군청의 홈페이지에는 2012년 1건 이후 전혀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접종 후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 시행 내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자지단체 경우를 살펴보면 접종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발급 시 지역 담당 수의사를 통해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고 1년간 반려인이 지참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접종 유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는 등 예방접종을 한 후 증명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접종 당시 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접종 날짜 확인(또는 접종 시행 달)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군청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요청했으나 접종을 한 담당 공수의사, 시행 날짜 그 무엇도 기록되어있지 않고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용해서 담당 수의사를 지명하고 접종을 시행하는 군청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문서화되어 기록되어있지 않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시행했는지와 담당자를 모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 때나, 아무 수의사나 되는대로 절차 없이 가서 놓아준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군청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담당 공수의사를 알 수 있다.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접종한 것이 아닌 거주지 방문접종을 시행하였으면 주소지가 있는데 접종 기록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이 많은 치명 지역인 함양군은 더욱더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절차 시행이라면 앞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청 담당자 민원인 응대 문제
위에 설명하였듯 접종 시행 날짜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군청에 문의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박동* 담당자(통화번호 055-960-4482)와 첫 통화 중 ‘광견병 주사는 3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1년에 한번 맞으라는 것은 상술이다.’라는 근거에 기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는 법령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며 담당 공수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기록도 못 찾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는 식의 태도로 응대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통화 중에도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불쾌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잠시 후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수의사가 거기 간 기억 없다는 대요?’, ‘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등의 어쩌라는 식의 언사와 함께 소리 지르기, 혼자 계속 웃으며 말하기, 한숨 쉬기 등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은 응대를 겪었습니다. 또한 군청에서 지시를 했으니 수의사가 방문하여서 접종을 했을 것이고, 수의사에게 위임을 해서 진행하였으면 군청 담당자가 그걸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럼 뭐 위임장을 드릴까요?’ 와 같은 불손한 태도로 민원인의 필요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민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대는 민원 군민을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민원응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담당자의 행동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군민을 돌보는 수많은 행정 공무원분들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해결하고 변화하는 것이 현재 함양군정의 모토 아니던가요? 합당한 민원 제기에도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함양군민으로 귀촌 후 거주하며 계속해서 느껴왔던 문제점입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1.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행 문제
현재 귀촌 후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적 안전 차원에서 예산을 이용하여 매년 무료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광견병 표준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정부에서는 매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광견병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별 사육두수 및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지원 물량을 배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의거하여 예방주사 실시를 명령하고 반상회,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운영하거나 예방접종 요원(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방역보조원 등)을 동원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에는 소유주에게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중순 경 무료 예방접종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군청 담담부서에 전화하여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절차를 아는 관리자가 없어 여러 번의 통화 끝에 몇 달 뒤 작년 하반기 경 공수의사분이 집(주택 거주)에 방문하여 접종한 후 다른 안내사항 없이 바로 가셨습니다.
매년 2회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종일자, 접종장소 등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 반려인들이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가까운 진주시만 하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함양군청의 홈페이지에는 2012년 1건 이후 전혀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접종 후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 시행 내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자지단체 경우를 살펴보면 접종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발급 시 지역 담당 수의사를 통해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고 1년간 반려인이 지참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접종 유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는 등 예방접종을 한 후 증명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접종 당시 증명서를 받지 못하여 접종 날짜 확인(또는 접종 시행 달)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군청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요청했으나 접종을 한 담당 공수의사, 시행 날짜 그 무엇도 기록되어있지 않고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용해서 담당 수의사를 지명하고 접종을 시행하는 군청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문서화되어 기록되어있지 않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시행했는지와 담당자를 모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 때나, 아무 수의사나 되는대로 절차 없이 가서 놓아준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군청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담당 공수의사를 알 수 있다.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접종한 것이 아닌 거주지 방문접종을 시행하였으면 주소지가 있는데 접종 기록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이 많은 치명 지역인 함양군은 더욱더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절차 시행이라면 앞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청 담당자 민원인 응대 문제
위에 설명하였듯 접종 시행 날짜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군청에 문의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박동* 담당자(통화번호 055-960-4482)와 첫 통화 중 ‘광견병 주사는 3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1년에 한번 맞으라는 것은 상술이다.’라는 근거에 기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는 법령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며 담당 공수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기록도 못 찾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는 식의 태도로 응대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통화 중에도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불쾌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잠시 후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수의사가 거기 간 기억 없다는 대요?’, ‘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등의 어쩌라는 식의 언사와 함께 소리 지르기, 혼자 계속 웃으며 말하기, 한숨 쉬기 등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은 응대를 겪었습니다. 또한 군청에서 지시를 했으니 수의사가 방문하여서 접종을 했을 것이고, 수의사에게 위임을 해서 진행하였으면 군청 담당자가 그걸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럼 뭐 위임장을 드릴까요?’ 와 같은 불손한 태도로 민원인의 필요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민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대는 민원 군민을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민원응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담당자의 행동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군민을 돌보는 수많은 행정 공무원분들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해결하고 변화하는 것이 현재 함양군정의 모토 아니던가요? 합당한 민원 제기에도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및 응대 문제 개선
- 작성일
- 2019-05-28 17:10:04
- 작성자
- 농축산과
❍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2019. 5. 21.)에 요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행 문제 】
❍ 저희 함양군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광견병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봄․가을 가축전염병 합동방역 시 견주들을 상대로 홍보, 신청을 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농축산과)에서는 관련법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표준방역지침(SOP)을 적극 참조,
더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업무를 추진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군청 담당자 민원인 응대 문제 】
❍ 민원응대를 함에 있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담당자가 입사한지 1년 갓 지난 신규직원이라 응대방법이 서툴렀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직원 소양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군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함양군청 가축위생담당(055-960-5244)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2019. 5. 21.)에 요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행 문제 】
❍ 저희 함양군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광견병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봄․가을 가축전염병 합동방역 시 견주들을 상대로 홍보, 신청을 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농축산과)에서는 관련법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표준방역지침(SOP)을 적극 참조,
더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업무를 추진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군청 담당자 민원인 응대 문제 】
❍ 민원응대를 함에 있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담당자가 입사한지 1년 갓 지난 신규직원이라 응대방법이 서툴렀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직원 소양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군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함양군청 가축위생담당(055-960-5244)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2 17: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