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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 작성일
- 2019-11-25 15:07:23
- 작성자
- 손정국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표시 관련 답변
- 작성일
- 2019-11-28 18:35:2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함양군 교통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 먼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적색 노면, 연석 등)에 대해 함양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경 1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함양군에서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사업 발주 전 입찰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첨부하여주신 제품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제품이라면 입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선진교통 담당(055-960-5185)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적색 노면, 연석 등)에 대해 함양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경 1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함양군에서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사업 발주 전 입찰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첨부하여주신 제품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제품이라면 입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선진교통 담당(055-960-5185)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23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