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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살수있는 함양군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작성일
2020-01-31 13:12:04
작성자
황수철

"멋지게 살 수 있는 함양군 만들기를 제안합니다."와 관련한 군계획조례 답변사항입니다 .

작성일
2020-02-06 09:58:31
작성자
안전도시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운영중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는 건물의 준공이 된 후 그 건물의 사용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할 대상이 아님을 알리며

나. 만약, 건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 사용승인 된 건물까지 행위규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어, 이는 행정다툼 등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멋지게 살 수 있는 함양군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민원봉사과 답변게시

작성일
2020-02-14 09:43:45
작성자
민원봉사과
 평소 군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 안의면 대대리 516외 1필지에 2020년 1월 9일자로 건축신고 접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관련법령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중이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건의하신 건축관련 신청서 접수시 마을 이장에게 통보는 환경파괴 또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허가건에 대해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향파악은 참고용으로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허가신청 용도이외의 태양광발전등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은 과도한 행정규제로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어 행정소송등 행정다툼의 원인이 되며 추후 태양광발전등으로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불법행위방지를 위해 지도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신고담당(055-960-5133), 복합민원담당(055-960-51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1 0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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