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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살수있는 함양군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 작성일
- 2020-01-31 13:12:04
- 작성자
- 황수철
군수님 바쁘신 군정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의면 두항마을에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기위해 몇년전에 귀촌한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얼마전에 제가 사는 두항마을의 마을입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마을에 가까이는 못하게 되어있다고 아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니 법을 모르는 사람 이겠거니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광설비를 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있게 자기입으로 이야기 합니다. "버섯사를 허가내어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 메스콤을 통하여 알아보니 마을이든 어디든 장소상관없이 변칙으로 태양광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그 방법은 태양광발전설비는 개발기준에 도로에서 거리제한, 마을에서 거리제한 등이 있어 허가가 안되므로 일단 그 기준과 상관이 없는 농사용 또는 축산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나중에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도로에서 멀리떨어지게 하고, 마을이나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 부터 멀리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지붕에도 당연히 태양광 시설허가는 불가하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양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니,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태양광 업자들이 악용하여 선량한 시민을 꼬여 태양광설비를 팔아먹고 있더군요.
참고로 KBS '추적60분'에서 몇개월전에 집중취재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항마을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태양광발전을 마을 입구에 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회의하고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했습니다만, 당사자는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이런것은 우리 '함양군계획' 조례에 모순되는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내에 여러 다른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조사해보니 기초지자체 중 그나마 앞서가고 규모있는 몇몇곳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규정이 없습니다.
-------------- 함양군 계획 조례--------------------------------------
제18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여기서 제3항제3호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제1항의 규정을 완전히 몰아 헛것으로 만드는 독소규정입니다.
이에 비해 거창군에서는 2018년10월에 이 3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거창군 계획 -----------------------------------------------------------------------------------------------------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항이동 및 개정2018.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제2항제3호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례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3호가 존재하는 때에 굼벵이축사, 버섯축사 등 두건의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내용이 태양광발전을 위한 허가신청건이라는 심정이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반려시켰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발행위 허가 개념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에 주변 자연경광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군수님 부디 우리 마을사람들이 우리마을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함양군 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 '안의면 대대리 893-3 답' 지역에 여하한 건축허가 신청시 마을 이장에게 접수사항을 통지해 주십시오.
- 허가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용도 이외의 태양광발전 등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어느 지자체에서는 용도외의 사용을 못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한곳도 있답니다.)
군수님 마을 주민 일동은 태양광발전설비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것을 모두가 반대하여 서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마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서울이 힘들어 함양에서 살고싶은 자연사랑 초로자 --
영상파일은 너무커서 안올라가네요. 주소보냅니다. kbs 추적60분 https://youtu.be/LsemEbsXCRg
저는 안의면 두항마을에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기위해 몇년전에 귀촌한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얼마전에 제가 사는 두항마을의 마을입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마을에 가까이는 못하게 되어있다고 아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니 법을 모르는 사람 이겠거니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광설비를 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있게 자기입으로 이야기 합니다. "버섯사를 허가내어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 메스콤을 통하여 알아보니 마을이든 어디든 장소상관없이 변칙으로 태양광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그 방법은 태양광발전설비는 개발기준에 도로에서 거리제한, 마을에서 거리제한 등이 있어 허가가 안되므로 일단 그 기준과 상관이 없는 농사용 또는 축산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나중에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도로에서 멀리떨어지게 하고, 마을이나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 부터 멀리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지붕에도 당연히 태양광 시설허가는 불가하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양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니,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태양광 업자들이 악용하여 선량한 시민을 꼬여 태양광설비를 팔아먹고 있더군요.
참고로 KBS '추적60분'에서 몇개월전에 집중취재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항마을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태양광발전을 마을 입구에 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회의하고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했습니다만, 당사자는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이런것은 우리 '함양군계획' 조례에 모순되는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내에 여러 다른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조사해보니 기초지자체 중 그나마 앞서가고 규모있는 몇몇곳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규정이 없습니다.
-------------- 함양군 계획 조례--------------------------------------
제18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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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3항제3호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제1항의 규정을 완전히 몰아 헛것으로 만드는 독소규정입니다.
이에 비해 거창군에서는 2018년10월에 이 3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거창군 계획 -----------------------------------------------------------------------------------------------------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항이동 및 개정2018.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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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제3호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례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3호가 존재하는 때에 굼벵이축사, 버섯축사 등 두건의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내용이 태양광발전을 위한 허가신청건이라는 심정이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반려시켰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발행위 허가 개념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에 주변 자연경광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군수님 부디 우리 마을사람들이 우리마을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함양군 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 '안의면 대대리 893-3 답' 지역에 여하한 건축허가 신청시 마을 이장에게 접수사항을 통지해 주십시오.
- 허가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용도 이외의 태양광발전 등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어느 지자체에서는 용도외의 사용을 못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한곳도 있답니다.)
군수님 마을 주민 일동은 태양광발전설비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것을 모두가 반대하여 서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마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서울이 힘들어 함양에서 살고싶은 자연사랑 초로자 --
영상파일은 너무커서 안올라가네요. 주소보냅니다. kbs 추적60분 https://youtu.be/LsemEbsXCRg
"멋지게 살 수 있는 함양군 만들기를 제안합니다."와 관련한 군계획조례 답변사항입니다 .
- 작성일
- 2020-02-06 09:58:31
- 작성자
- 안전도시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운영중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는 건물의 준공이 된 후 그 건물의 사용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할 대상이 아님을 알리며
나. 만약, 건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 사용승인 된 건물까지 행위규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어, 이는 행정다툼 등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군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운영중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는 건물의 준공이 된 후 그 건물의 사용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할 대상이 아님을 알리며
나. 만약, 건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 사용승인 된 건물까지 행위규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어, 이는 행정다툼 등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멋지게 살 수 있는 함양군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민원봉사과 답변게시
- 작성일
- 2020-02-14 09:43:45
- 작성자
- 민원봉사과
평소 군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안의면 대대리 516외 1필지에 2020년 1월 9일자로 건축신고 접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관련법령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중이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건의하신 건축관련 신청서 접수시 마을 이장에게 통보는 환경파괴 또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허가건에 대해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향파악은 참고용으로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허가신청 용도이외의 태양광발전등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은 과도한 행정규제로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어 행정소송등 행정다툼의 원인이 되며 추후 태양광발전등으로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불법행위방지를 위해 지도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신고담당(055-960-5133), 복합민원담당(055-960-51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의면 대대리 516외 1필지에 2020년 1월 9일자로 건축신고 접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관련법령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중이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건의하신 건축관련 신청서 접수시 마을 이장에게 통보는 환경파괴 또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허가건에 대해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향파악은 참고용으로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허가신청 용도이외의 태양광발전등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은 과도한 행정규제로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어 행정소송등 행정다툼의 원인이 되며 추후 태양광발전등으로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불법행위방지를 위해 지도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신고담당(055-960-5133), 복합민원담당(055-960-51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 최종수정일
- 2024.07.01 08: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