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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앞도로가위험합니다

작성일
2022-02-05 15:27:49
작성자
김복순

「동네 앞 도로가 위험합니다」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2-02-15 10:06:13
작성자
건설교통과
  1.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 유림면 국계마을 앞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편 과속방지턱편을 보면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 속도를 저감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내리막 도로에 설치할 경우 차량 도로 이탈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시키고 차량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5. 최근 기 설치된 방지턱으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민원 건의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또 다른 민원 건의로 철거될 경우 예산과 행정력이 동시에 낭비되므로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6. 그러므로 과속방지턱 설치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주민동의서(유림면사무소에 비치)를 첨부하시어 유림면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서 제출시 함양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부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632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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