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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랑상품권

작성일
2022-06-11 12:38:23
작성자
김정

함양사랑상품권 관련 답변

작성일
2022-06-16 10:53:49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1.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함양사랑상품권 관련 귀하의 민원[군수에게 바란다(2022.6.1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이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환전 한도, 할인율에 대해서는 우리군 조례에 명시되어 법규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타 시ㆍ도와 동일하게 경상남도(타 시·군 포함)에서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할인율(0%~10%)을 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군은「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제1항에 함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은 7%로 명시하였고 제2항에 명절 및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상기 규정에 의해 지류 함양사랑상품권은 매년 특별 할인을 5달 운영할 계획이며 1월, 2월, 5월에 10%할인 판매를 실시하였고 추후 추석 및 연말을 맞이하여 2달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은 연중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지류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한 10% 할인판매는 정부 정책, 상품권 발행 현황 및 예산 확보 등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03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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