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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기당해 빼앗겼습니다. 찾아주세요.

작성일
2022-06-28 05:59:07
작성자
이기용

중복재게

중복재게

농지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2-06-30 16:14:19
작성자
민원봉사과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수동면 하교리 687번지는 2017년 12월 14일 ㈜세화산업개발에서 『공작물설치(골재선별 파쇄업), 골재야적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허가당시 개발행위가신청서에 민원인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계약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를 세화산업개발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야적되어 있는 발파암은 다른 장소로 이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허가기간은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허가기간내 농지로 복구완료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복합허가담당(☎ 055-960-4440)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7.22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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