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지원 알림
- 작성일
- 2022-02-16 11:22:22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1307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식품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지침을 다음(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2. 신청기간 : 2022년 2월 ~ (연중)
3.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개소당 30억까지)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개소당 3억까지)
4. 지원형태 : 이차보전
붙임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안내(시행지침) 1부. 끝.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지침을 다음(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2. 신청기간 : 2022년 2월 ~ (연중)
3.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개소당 30억까지)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개소당 3억까지)
4. 지원형태 : 이차보전
붙임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안내(시행지침)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