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우수관리(GAP) 컨설팅 희망 농업인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5-06 09:18:15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806
1. 국정과제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제도의 정착과 인증확산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GAP인증(신규, 갱신) 또는 GAP시설 컨설팅(신규,기지정)희망 농업인에 대해
GAP기본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하고자 하니,
희망 농업인께서는 2021.5.13.(목)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GAP인증 희망 농업인(개인 또는 단체)
- GAP시설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품목: 채소류, 특·약용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
농업인을 대상으로「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GAP인증(신규, 갱신) 또는 GAP시설 컨설팅(신규,기지정)희망 농업인에 대해
GAP기본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하고자 하니,
희망 농업인께서는 2021.5.13.(목)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GAP인증 희망 농업인(개인 또는 단체)
- GAP시설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품목: 채소류, 특·약용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