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3-02 10:22:30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861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 2021년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전입한지 5년이내 귀농인, 40세미만 청장년층 및 선도농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사업 신청 -
가. 대상인원 : 신규농업인(연수생) 12명, 선도농가 12명
나. 지원자격
o 귀농연수생
- 농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2016. 1. 1. 이후 귀농한 자)
-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o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성공귀농인 등
다. 지원기간 : 5개월
라.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마. 교육내용 : 선도농가 협력 귀농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시
바. 신청기한 : 2021. 3. 10.(수)까지
사. 신청장소 : 함양군농업기술센터(2층)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붙임 2021년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계획 1부. 끝.
전입한지 5년이내 귀농인, 40세미만 청장년층 및 선도농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사업 신청 -
가. 대상인원 : 신규농업인(연수생) 12명, 선도농가 12명
나. 지원자격
o 귀농연수생
- 농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2016. 1. 1. 이후 귀농한 자)
-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o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성공귀농인 등
다. 지원기간 : 5개월
라.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마. 교육내용 : 선도농가 협력 귀농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시
바. 신청기한 : 2021. 3. 10.(수)까지
사. 신청장소 : 함양군농업기술센터(2층)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붙임 2021년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계획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