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 알림(추가신청)
- 작성일
- 2021-02-02 09:19:15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768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추가신청)"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2021. 2. 16.(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5.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 2021. 2. 16.까지 (기간엄수)
- 접수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본인세대의 건보료 산정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제외
3. 지원금액 :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5.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 2021. 2. 16.까지 (기간엄수)
- 접수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