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 알림
- 작성일
- 2021-01-07 21:17:27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572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유도하기 위한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2021. 1. 26.(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1. 1. 8. ~ 1. 26. 18:00한 ※ 기간엄수
- 접수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방문제출)
2. 신청자격
- 연령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의무사항 : 교육이수(연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5.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055-960-8313)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는 원천적으로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1. 1. 8. ~ 1. 26. 18:00한 ※ 기간엄수
- 접수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방문제출)
2. 신청자격
- 연령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3.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4. 의무사항 : 교육이수(연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5.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055-960-8313)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는 원천적으로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