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1-01-07 21:25:37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606
선도 농업법인 등에서 청년실무연수를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농업인과 농업법인은 2021. 1. 26.(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1. 1. 26(화) 18:00까지 ※ 기한엄수
- 접 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방문접수)
2. 사업종류
<①유형-청년농업인 취농인턴지원>
- 신청자격
(청년)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5세 미만 미취업 청년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월100만원한도, 월 보수의 50%, 연간 최대 1,200백만원(최소 2개월~최대12개월)
<②유형-청년 취농교육 지원>
-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5세미만 도내 농촌거주 청년
- 지원내용 : 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지원
3.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055-960-8313)
상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1. 1. 26(화) 18:00까지 ※ 기한엄수
- 접 수 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방문접수)
2. 사업종류
<①유형-청년농업인 취농인턴지원>
- 신청자격
(청년)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5세 미만 미취업 청년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월100만원한도, 월 보수의 50%, 연간 최대 1,200백만원(최소 2개월~최대12개월)
<②유형-청년 취농교육 지원>
-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5세미만 도내 농촌거주 청년
- 지원내용 : 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지원
3. 문의사항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055-960-8313)
상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