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양봉업 등록 신청 공고
- 작성일
- 2020-09-03 09:11:33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84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양봉업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봉농가에서는 기간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20. 11. 30.(월)까지
2. 등록장소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 (☎055-960-8134)
3. 등록대상 :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4. 구비서류
-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붙임 양봉업 등록 신청 공고 1부. 끝.
1. 등록기간 : 2020. 11. 30.(월)까지
2. 등록장소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 (☎055-960-8134)
3. 등록대상 :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4. 구비서류
-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붙임 양봉업 등록 신청 공고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