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 알림(2차)
- 작성일
- 2020-04-10 09:26:10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902
선도 농업법인 등에서의 청년 실무연수를 통해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관심있는 청년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0. 4. 29.(목)까지
- 신청접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055-960-488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2. 지원자격
<인턴요건>
- 시행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1975.1.1.~ 2002.12.31.출생자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농업법인 등과 계약한 근무기간(최소 3개월~최대6개월)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사람
<전문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3. 지원내용 : 선정된 법인이 자격요건 충족하는 청년 채용시 인건비 일부지원
4. 지원조건 : 농업법인 등에 채용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이내(월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기간
- 4대보험 가입 필수
5. 사업량 : 농업법인 1개소 / 인턴 1명
6. 제출서류
<청년 인턴>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보제공동의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등
<농업법인 등>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2개년 납세 사실증명서 1부,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이행 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0. 4. 29.(목)까지
- 신청접수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055-960-488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2. 지원자격
<인턴요건>
- 시행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1975.1.1.~ 2002.12.31.출생자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농업법인 등과 계약한 근무기간(최소 3개월~최대6개월)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사람
<전문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3. 지원내용 : 선정된 법인이 자격요건 충족하는 청년 채용시 인건비 일부지원
4. 지원조건 : 농업법인 등에 채용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이내(월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원기간
- 4대보험 가입 필수
5. 사업량 : 농업법인 1개소 / 인턴 1명
6. 제출서류
<청년 인턴>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보제공동의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등
<농업법인 등>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2개년 납세 사실증명서 1부,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이행 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