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대상자 3차 추가신청 알림
- 작성일
- 2020-04-29 13:25:22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740
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2차) 신청결과 도 사업 잔여량 발생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대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1순위) 만40세~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이하 청년농업인(신규자)
○ (2순위) 만18세~만40세 미만 독립경영 4~5년차 청년농업인
○ (3순위) 만40세~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이하 청년농업인(전년도 수령자중
생계곤란자)
2.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3.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4.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0. 5. 1. ~ 5. 15.(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055-960-4880)
○ 1차 서류 평가(도에서 시군별 사업량 확정 후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2차 면접 평가 또는 현장조사
○ 대상자 확정 : 2020. 6월초 예정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수령자 지원불가
1. 사업대상
○ (1순위) 만40세~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이하 청년농업인(신규자)
○ (2순위) 만18세~만40세 미만 독립경영 4~5년차 청년농업인
○ (3순위) 만40세~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이하 청년농업인(전년도 수령자중
생계곤란자)
2. 지원금액 : 월100만원 지급(12개월간)
3. 의무사항 : 교육이수(40시간),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4.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0. 5. 1. ~ 5. 15.(기간엄수)
- 접 수 처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물유통과에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055-960-4880)
○ 1차 서류 평가(도에서 시군별 사업량 확정 후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2차 면접 평가 또는 현장조사
○ 대상자 확정 : 2020. 6월초 예정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수령자 지원불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