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민박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 한시적 확대 적용 안내
- 작성일
- 2020-05-15 18:06:40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817
코로나-19 발생 및 위기단계 격상 등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의 지원이 한시적 확대 적용됩니다.
□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자 : 농촌민박사업자
ㅇ 주요내용 : 농업자금(운전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보전
(이차보전 - 금융기관 자금을 재원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손실을 보전)
ㅇ 확대내용 :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자 확대(농업인인 농어촌민박 사업자→전체 농어촌민박 사업자)
ㅇ적용기간 : 2020. 5. 6. ~ 2020.12.31.까지
ㅇ문의 : 농산물유통과 6차산업담당(960-5294)
□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자 : 농촌민박사업자
ㅇ 주요내용 : 농업자금(운전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보전
(이차보전 - 금융기관 자금을 재원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손실을 보전)
ㅇ 확대내용 :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대상자 확대(농업인인 농어촌민박 사업자→전체 농어촌민박 사업자)
ㅇ적용기간 : 2020. 5. 6. ~ 2020.12.31.까지
ㅇ문의 : 농산물유통과 6차산업담당(960-5294)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