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0-01-10 11:19:23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824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를 위해, 제2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수료생께서는 2020. 1. 3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제2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2. 사 업 비 : 25,000천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3. 사 업 량 : 5농가(5농가 × 500만원(농가당))
4. 지원대상 : 제2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중 세대주로서 함양군에 정착하여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5. 지원금액 : 1농가당 500만원
6. 지원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확충, 개보수 등
7.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8. 신청기한 : 2020. 1. 31.(금)까지
1. 사 업 명 : 제2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2. 사 업 비 : 25,000천원(국비 12,500 도비 3,750 군비 8,750)
3. 사 업 량 : 5농가(5농가 × 500만원(농가당))
4. 지원대상 : 제2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중 세대주로서 함양군에 정착하여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5. 지원금액 : 1농가당 500만원
6. 지원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확충, 개보수 등
7. 신청장소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8. 신청기한 : 2020. 1. 31.(금)까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