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1-11 12:48:32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906
전통 농식품 품질과 신제품 개발로 경쟁력 강화 및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2020. 2.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관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 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제외
* 첨부파일의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참고
2. 사업내용 :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품질관리, 홍보
3.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10백만원~20백만원
4.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5. 서류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055-960-4559)
첨부파일 1.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 1부.
1. 사업대상자 : 관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 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제외
* 첨부파일의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참고
2. 사업내용 :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품질관리, 홍보
3.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10백만원~20백만원
4.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5. 서류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055-960-4559)
첨부파일 1.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 1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