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 공모
- 작성일
- 2020-01-09 09:09:08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1919
<p>함양군에서 추진하는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br />
<br />
1. 신청기간 : 2020. 1. 9. ~ 1. 23.<br />
2. 사업대상 : 함양군에 위치한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br />
3. 사업신청 :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 신청(대리신청불가)<br />
4.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 방문 및 우편신청<br />
5. 입주대상 : 함양군 귀농업인(예정자)<br />
6.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br />
7.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br />
8.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br />
9. 신청제한기준<br />
가. 1년 이상 비어있지 않은 빈집(현재 거주하는 집) <br />
나. 미등기된 빈집<br />
다.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br />
라.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p>
<p>10. 문의전화 : 함양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055)960-5245</p>
<br />
1. 신청기간 : 2020. 1. 9. ~ 1. 23.<br />
2. 사업대상 : 함양군에 위치한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br />
3. 사업신청 :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 신청(대리신청불가)<br />
4.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 방문 및 우편신청<br />
5. 입주대상 : 함양군 귀농업인(예정자)<br />
6.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br />
7.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br />
8.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br />
9. 신청제한기준<br />
가. 1년 이상 비어있지 않은 빈집(현재 거주하는 집) <br />
나. 미등기된 빈집<br />
다.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br />
라.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p>
<p>10. 문의전화 : 함양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055)960-5245</p>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