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19-07-25 09:55:29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1487
❍ 서류제출기한 : 2019. 8. 2.(금)까지
❍ 사업시행년도 : 2020년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 붙임 자료의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 참고
❍ 사업내용 : 제품개발(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품질개선), 브랜드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품질관리(각종 검사비), 홍보(행사비, 광고 등)
❍ 사업비한도 : 최소30백만원 ~ 최대40백만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최근 2개년도(‘17~’18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세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17~’18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통식품·술 품질인증 증명서류(해당되는 사람만 제출),
교육수료증, 수상 및 인증서, 자격증 등
❍ 문의사항 및 서류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055-960-4559)
❍ 사업시행년도 : 2020년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 붙임 자료의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 참고
❍ 사업내용 : 제품개발(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품질개선), 브랜드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품질관리(각종 검사비), 홍보(행사비, 광고 등)
❍ 사업비한도 : 최소30백만원 ~ 최대40백만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최근 2개년도(‘17~’18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세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17~’18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통식품·술 품질인증 증명서류(해당되는 사람만 제출),
교육수료증, 수상 및 인증서, 자격증 등
❍ 문의사항 및 서류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055-96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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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