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 작성일
- 2019-11-06 14:34:02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 1081
[ 20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30일간)
2.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3.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4. 지원금액 : 1포당(20kg) 정액 지원
- 유기질비료 1,700원
-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020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신청 안내]
1. 추가 및 변경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30일간)
2. 사업대상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동일
※ 단, 2020년 공급지역만 신청가능(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3.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4.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3년1주기 공급으로 ‘20~’22년 공급물량에 대해 ‘19년 2∼4월에 일괄 신청받았음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960-5301),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1.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30일간)
2.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3.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4. 지원금액 : 1포당(20kg) 정액 지원
- 유기질비료 1,700원
-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020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신청 안내]
1. 추가 및 변경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30일간)
2. 사업대상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동일
※ 단, 2020년 공급지역만 신청가능(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3.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4.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3년1주기 공급으로 ‘20~’22년 공급물량에 대해 ‘19년 2∼4월에 일괄 신청받았음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960-5301),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