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인증 농업인/사업자 의무교육 시행안내
- 작성일
- 2019-06-07 08:59:32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 792
친환경농어업 뮥성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사업자 의무교육이 시행됩니다.
<의무교육 시행안내 요약>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적용기준 :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인증 신청자(신규, 갱신)부터 적용
- 단체인증(작목반 등) :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이 교육 위탁한 기관(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 교육과정 :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 유기∙무농약 농산물 : 농산과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 축산과정
- 유기가공∙취급자 : 가공 및 취급과정
○ 교육내용 : ①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②인증기준 이행, ③인증사업자 준주사항 포함
○ 교육시간 :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수
○ 교육주기 : 1회/2년(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 교육에 한하여 인정)
○ 기타사항 : '19년 하반기 지역별 교육 실시 예정(경남 11월 중, 2020년 상반기 인증 신청자 대상)
문의사항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960-4643
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 031-295-8185
<의무교육 시행안내 요약>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적용기준 :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인증 신청자(신규, 갱신)부터 적용
- 단체인증(작목반 등) :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이 교육 위탁한 기관(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 교육과정 :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 유기∙무농약 농산물 : 농산과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 축산과정
- 유기가공∙취급자 : 가공 및 취급과정
○ 교육내용 : ①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②인증기준 이행, ③인증사업자 준주사항 포함
○ 교육시간 :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수
○ 교육주기 : 1회/2년(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 교육에 한하여 인정)
○ 기타사항 : '19년 하반기 지역별 교육 실시 예정(경남 11월 중, 2020년 상반기 인증 신청자 대상)
문의사항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960-4643
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 031-295-8185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7.09 10:04:03